
| 가슴마사지 | 1회 무료
1회 9만원 |
| 가슴마사지 | |
| 1회 무료
1회 9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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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금액 | 프로그램&패키지 가격 안내
[패키지선택] 9회-> 할인 혜택 10% 할인 7회-> 할인 혜택 7% 할인 5회-> 할인 혜택 5% 할인 [옵션 선택 프로그램] 온열돔 -> 20,000원 프리미엄 마더스 팩 -> 20,000원 힛팅 팩 -> 30,000원 RF 고주파 케어 -> 40,000원 *패키지 상품 취소시 단품관리 가격으로 적용됩니다. 프로그램별 가격 안내 셀&리포 에너지 -> 60분 25만원 80분 29만원 RF온열관리 -> 60분 23만원 80분 27만원 마더스디톡 -> 60분 21만원 80분 25만원 시아추 전신 -> 60분 23만원 80분 27만원 딥티슈 -> 60분 16만원 80분 23만원 |
| 금액 | |
| 프로그램&패키지 가격 안내
[패키지선택] 9회-> 할인 혜택 10% 할인 7회-> 할인 혜택 7% 할인 5회-> 할인 혜택 5% 할인 [옵션 선택 프로그램] 온열돔 -> 20,000원 프리미엄 마더스 팩 -> 20,000원 힛팅 팩 -> 30,000원 RF 고주파 케어 -> 40,000원 *패키지 상품 취소시 단품관리 가격으로 적용됩니다. 프로그램별 가격 안내 셀&리포 에너지 -> 60분 25만원 80분 29만원 RF온열관리 -> 60분 23만원 80분 27만원 마더스디톡 -> 60분 21만원 80분 25만원 시아추 전신 -> 60분 23만원 80분 27만원 딥티슈 -> 60분 16만원 80분 23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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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호자식사 1끼 | 9,000원
* 입실 당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| 보호자식사 1끼 | |
| 9,000원
* 입실 당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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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실연장 1일 | 22만원 |
| 입실연장 1일 | |
| 22만원 | |
| 신생아케어추가 | 다둥이 추가 2주 : 130만원 / 10일 : 110만원 / 1주 : 80만원 |
| 신생아케어추가 | |
| 다둥이 추가 2주 : 130만원 / 10일 : 110만원 / 1주 : 80만원 |
| 예약금 환불 |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1. 산후관리센터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: 전액 환불합니다. 예) 입소하려는 산모의 수가 Room 수를 초과 한 경우,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날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2. 산모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는경우 : 예약 후 입실 예정일 31일 전까지·24시간 이내 환불 요구시 100% 환불(기간과 관계 없음) |
| 예약금 환불 | |
|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1. 산후관리센터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: 전액 환불합니다. 예) 입소하려는 산모의 수가 Room 수를 초과 한 경우,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날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2. 산모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는경우 : 예약 후 입실 예정일 31일 전까지·24시간 이내 환불 요구시 100% 환불(기간과 관계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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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금 환불 |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1.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: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 - 산모가 여러가지 제반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- 본원 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신생아와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-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때 2. 산모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(서비스 불만족, 조리원 부적응 등) - 이용기간과 위약금(전체 금액에 10%)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 - 산모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기퇴실하는 경우(1-2일) 환불되지 않습니다. 3. 신생아가 입원하지 않은경우에는 (주당 7만원)을 기준으로 입원하지 않는 기간을 1일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* 부칙 : 본 산후조리원 규정에 없는 예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준한다.(상호 협의하여 결정) |
| 이용금 환불 | |
|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1.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: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 - 산모가 여러가지 제반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- 본원 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신생아와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-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때 2. 산모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(서비스 불만족, 조리원 부적응 등) - 이용기간과 위약금(전체 금액에 10%)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 - 산모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기퇴실하는 경우(1-2일) 환불되지 않습니다. 3. 신생아가 입원하지 않은경우에는 (주당 7만원)을 기준으로 입원하지 않는 기간을 1일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* 부칙 : 본 산후조리원 규정에 없는 예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준한다.(상호 협의하여 결정) |
